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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8.01.18 2017고단75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6. 13:00 경 당 진시 남부로 752 소재 순성 마을회관 앞 도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08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충남 성북 리 마을회관 쪽에서 아미미술원 쪽으로 시속 약 2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1 차로의 좁은 골목길로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들이 통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들 과의 충돌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전방 우측에 서 있던 피해자 E(5 세) 의 왼쪽 다리를 위 승용차의 좌측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골 몸통의 기타 골절상( 폐쇄성) 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증거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 입게 함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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