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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6 2018고단36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8』 피고인은 2018. 3. 25. 16:33 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이천시 C 앞 도로에서 D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22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으나 ‘ 음주 운전으로 5 차례 단속 당했는데 측정에 응할 것 같으냐

’ 고 말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018 고단 752』 피고인은 2017. 2. 13. 이천시 G에 있는, H 고시 텔 214호에서 피해자 I로부터 교통사고 합의 금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즉석에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으로 60만 원을 교부 받고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J) 로 210만 원을 송금 받는 등 총 27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이를 출금하여 안양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차 매매 상사에서 중고차 구입비, 보험료 등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368』

1. 음주 측정 거부 당시 피고인의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내사보고

1. 각 수사보고 『2018 고단 752』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I의 고소장

1. 차용 증서

1. I에 대한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음주 측정거부), 형법 제 355조 제 1 항( 횡령),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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