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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26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4. 23: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16% 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나주시 남고 문로 36-14에 있는 송 월 주공 아파트 앞 도로부터 2km 가량 B 카 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앞 도로의 1 차로를 성북 사거리 방면에서 대방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당시는 야간이라 어두웠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진행방향의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35 세) 의 다리 부분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휀 더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7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종 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정황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1. 일반 진단서 사본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위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를 합산한 범위 내에서, 다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의 단 기를 하한으로 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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