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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1.31 2016고단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 2014. 3. 1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8. 03:20 경 당 진시 순성면 남부로 1015, 순성 중사거리 회전 교차로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에 관한 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반복하여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나,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선처하기로 하고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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