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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0.17 2017고단25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5. 18. 03:15 경 파주시 법원읍에 있는 감자탕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1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피고인은 2017. 5. 18. 03:15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D 앞 도로를 연풍 2리 마을회관 방면에서 세경고등학교 방면으로 좌측으로 90도로 꺾어진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골목길로서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좌측 전방에 있던 피해자 E(55 세 )를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들이받고 뒷바퀴로 피해자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고양시 일산 동구 동국 로 27에 있는 동국 대학교 일산병원으로 옮겨 져 치료를 받던 피해자를 2017. 5. 24. 19:30 경 뇌좌상에 기한 급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사고 현장사진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사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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