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10.24 2017고단3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7. 7. 02:20 경 태백시 강원 남부로 376 호 이재 정상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황지 방면에서 통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B 원 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 곳은 날이 저물어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던 피해자 C(45 세) 운전의 D 스카니 아 27톤 덤프트럭의 우측 제동 등 및 안전 바 부분을 위 윈스톰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 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1 항 기재 일 시경 태백시 솔 안 길 140 한보 3 단지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강원 남부로 376 호 이재 정상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2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 스톰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위험 여부 관련 수사)

1. 진단서 (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