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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4. 28. 선고 81도809 판결
[상습존속폭행ㆍ상습폭행][공1981.6.15.(658),13929]
판시사항

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지 아니한 예

판결요지

피고인이 상습으로 1975.9경부터 1980.7.29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동안에 매달 평균2, 3회 가량 자기 모와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사실의 기재로써는 유죄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피고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유죄판결의 이유에는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하는 바(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유 기재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1975.9경부터 1980.7.29까지의 기간 중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동안에 매달 2, 3회가량 자기 모와 여동생에게 폭행을 가하였다는 것으로서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복역한 기간이 얼마인지(몇 개월인지, 몇 년인지) 또 입소날짜와 출소날짜가 언제인지 도시 알 수 없으니 위 범죄사실의 기재는 유죄판결 이유에 범죄될 사실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없음이 명백하고 (이 사건 범죄사실을 상습범으로 판시한다 하여 결론을 달리 할 수 없다), 따라서 범죄될 사실의 명시가 없는 원심판결은 그 점에 있어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고,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용철 김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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