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폭행치사죄의 유죄판결 이유에서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한 경우, 범죄사실을 명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유죄판결에는 그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범죄사실은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고, 폭행치사죄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유에는 피고인이 폭행의 구체적 사실이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판결이유에서 범죄사실을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한 폭행 사실의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임상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 바닥에 부딪쳐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이 사건 폭행치사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발로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린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도 위 피해자가 피고인의 방법 미상의 폭행에 의하여 뒤로 넘어져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피고인은 1992. 3. 25. 00:30경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싸우던 중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우산을 던지고 도망가다가 가방을 휘둘러 피고인을 때렸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뒤쫓아가 앞을 가로막은 후 불상의 방법으로 위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 바닥에 부딪쳐 같은 달 28. 04:55경 외상성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시하였다.
유죄판결에는 그 판결 이유에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할 것인바, 여기서 범죄사실은 특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하고 유책한 구체적 사실을 말하고, 폭행치사죄는 폭행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이므로 이를 유죄로 인정한 판결이유에는 피고인이 폭행의 구체적 사실이 명시되어야 할 것인데, 원심판결 이유는 피고인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가격하여 그 충격으로 피해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우측 후두부가 도로 바닥에 부딪쳐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이 범한 폭행 사실의 구체적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또한 원심은 원심 증인 공소외인의 법정에서의 진술, 검사가 작성한 김영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중 김영규의 진술을 들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원심 증인 공소외인의 진술 중 원심이 들고 있는 '피고인이 사후에 경찰서 유치장에서 증인에게 이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형이 한방에 보냈다"고 이야기하였고, 증인이 억울하게 관련된 것에 관하여 항의하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이 "군대갔다 온 3년 셈치자"고 달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는 진술 부분은 공소외인도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이 피고인이 장난삼아 폼을 재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633면)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진 것이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는 데다가, 공소외인의 위와 같은 진술은 동인이 1994. 2. 1.경 제1심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의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는 진술인데, 탄원서에는 피고인이 "형이 한방에 보냈다."는 말을 사건 직후 현장에서 하였다고 기재하고 있고, 또한 탄원서는 당시 이정률이 제1심 증인으로 출석하여 공소외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당구 큐대로 가격하여 피해자가 넘어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고, 이어 이를 부인한 공소외인의 진술이 거짓말탐지기 분석결과 진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공소외인이 피해자를 사망케 한 범인으로 강하게 의심받아 조사를 받고 있던 상황에서 공소외인이 이를 벗어나려고 작성한 것인데다가(공판기록 633면, 416∼424면), 공소외인과 경찰서 유치장에 함께 있었던 원심 증인 김영규는 원심에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바 없다고 진술하고 있어(공판기록 637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사실도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검사가 작성한 김영규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김영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리는 것 같았다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한편 김영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때리는 것을 못 보았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을 뿐이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대었으니까 넘어졌지 않았나 생각한다(공판기록 237면)고 진술하고 있어 김영규의 앞서의 진술은 동인이 추측한 사실을 진술한 것에 불과하여, 이들 증거들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대한 직접증거가 될 수 없으며, 그 밖에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증거들은 피고인의 폭행 사실에 관한 증거가 되지 못하고, 한편 피해자를 진찰한 의사 김민호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의 선상골절 부위로 보아 피해자는 약간 머리가 비틀리면서 비스듬하게 쓰러진 상태로 머리를 바닥에 강하게 부딪쳐 상처가 생겼을 것으로 보이며, 술에 만취하여 부주의로 넘어졌을 경우에도 위와 같은 상처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고(공판기록 451∼452면), 증인 이한영의 증언이나 그가 작성한 부검감정서 등의 내용은 피해자의 두부선상골절이 둔기에 맞아서 생겼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나 그의 수사협조 의뢰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305면)에 의하면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가방을 휘두르다가 넘어진 사실이 확인된다면 전도에 의하여도 그와 같은 선상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변소와 같은 경우를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둔기에 맞았다는 자료도 없는 이 사건에서는 이것 또한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피해자의 일행인 이기욱, 오일지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각 진술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사고 당시 일행과 함께 많은 술을 마신 상태였으므로 피고인이 진술한 바와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가방을 휘두르고 양 팔을 휘두르다가 술에 취한 나머지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도로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쳤다는 피고인의 변소를 확정적으로 배제하기는 어렵고, 피고인에 대한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도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는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로 진단된다는 것이어서(공판기록 318∼320면, 428∼445면) 결국 원심은 충분한 증거 없이 피고인의 판시와 같은 폭행사실을 인정한 위법도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