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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4 2019노26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이유불비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는 등 무죄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은 그 판결문에 이에 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않았다.

원심판결에는 이유불비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등 피고인의 신호위반 잘못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 위배의 잘못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유불비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상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면 충분하고(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 다만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하므로(같은 조 제2항), 이러한 판단이 누락된 경우에는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여 이를 항소이유로 삼을 수 있다.

이와 달리 피고인의 주장이 구성요건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결문에 이를 배척하는 이유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29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70만 원의 형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문에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한 ‘상당인과관계 부인 등’의 주장은 구성요건해당성의 단순 부인에 해당할 뿐이어서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지 아니하여도 ‘이유불비’라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실오인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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