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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4 2019노1703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판단유탈) 원심은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판단유탈의 잘못이 있다.

나.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헤드셋을 건드리려다가 실수로 피해자의 머리를 살짝 건드렸을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있었다

거나, 피고인이 폭행죄에 뜻하는 폭행에 해당할 정도의 폭행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법리오해(판단유탈)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은 ‘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판결이유에 범죄될 사실, 증거의 요지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은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더라도 이는 구성요건에 대한 단순한 부인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판결이유에 위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원심이 범죄사실, 증거의 요지, 법령의 적용을 명시하여 유죄를 선고한 것은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의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과 같다.

따라서 원심이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피고인의 위 주장을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1호의 항소이유인 ‘판결에 이유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보더라도, 원심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에서 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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