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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78090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6. 6. 9. 14:40경 남양주시 E아파트 부근에서 1차로로 진행하던 중 우회전을 시도하다가, 선행하여 우회전을 마치고 횡단보도 신호대기로 정차한 F 차량(다음부터 ‘피해 차량’이라 한다)의 후미에 뒤따라 정차하였으나,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추돌하여 원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피해 차량을 충돌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하고 3,7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해 차량 수리비로 1,077,690원,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G의 치료비 등으로 3,582,790원, H의 치료비 등으로 4,060,02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이 차선 변경을 완료한 후 우회전을 위하여 선행 피해차량의 후미에 정차한 것임에도 피고 차량이 전방주시태만 등으로 멈추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이므로, 이는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피고 역시 별다른 이의 없이 원고 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과실비율은 5:5가 적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1차로에서 피고 차량을 추월하여 차로 변경이 금지되어 있는 실선 구간에서 급우회전을 하여 발생한 것으로,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다. 판단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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