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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4 2019나58386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다음부터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다음부터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9. 1. 31. 11:18경 부산 동구 E에 있는 F 부근 일방통행도로를 우측으로 진행하던 중, 교차로 우회전을 위하여 일방통행도로 좌측에서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원고 차량의 좌측 후미를 추돌하였다

(다음부터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2. 28.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4,184,66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1, 2호증, 을 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일방통행도로 좌측에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이 갑자기 우회전을 시도하여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일방통행도로 좌측에 정차 중인 피고 차량이 무리하게 우회전을 할 것까지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는 없으므로, 이는 피고 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차체가 긴 피고 차량이 우회전을 위하여 회전반경을 고려, 일방통행도로 좌측에서 대기하던 중 후행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우측으로 진입하여 추월하려다 발생한 것으로 원고 차량의 과실이 더 중대하다.

다. 판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행하면서 우회전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 그런데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 사건 사고 발생 도로는 도로의 폭이 매우 넓은 일방통행 1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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