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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5나72643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B 택시(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 차량의 임차인은 2014. 12. 12. 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불상의 삼거리 교차로 앞 편도 2차로 중 2차선을 진행하던 중, 같은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기 위하여 교차로 직전에 2차로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문에서부터 뒷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5. 5. 19.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 수리비로 11,525,158원을 지출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의 수리비로 공제금 1,138,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우회전을 하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원고 차량의 후미를 따라 서행하여 우회전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1차로에서 갑자기 우회전을 하는 바람에 원고 차량을 충격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이 사건 사고 직전 2차로에서 우회전하려 하였으나 2차로에 주, 정차하고 있던 원고 차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1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한 것인데, 당시 주, 정차중이던 원고 차량이 갑자기 출발하면서 전방주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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