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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4 2012고단3080
유가증권변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03. 12. 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04. 10. 6.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유가증권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05. 3. 1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1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F의 대표이사 G으로부터 할인해주겠다는 명목으로 G 명의의 어음을 받아 그 어음에 처음 기재된 금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금액 부분을 변조하여 피해자 H을 통해 할인받은 다음, 처음 기재된 금액만 G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들이 임의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1. 유가증권변조, 변조유가증권행사, 사기(약속어음 I)

가.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이 2006. 2. 1.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G의 사무실에서 그로부터 할인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액면금 5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어음번호 I)을 받은 다음, 서울 성북구 K호텔 앞길에 위 약속어음을 가지고 가 이름을 알 수 없는 위조책에게 사례비를 주면서 액면금 변조를 의뢰하였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의뢰를 받은 사람은 즉시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위 약속어음의 액면금을 ‘삼천이백만 원정’으로, 지급기일을 ‘2006년 4월 1일’로, 발행일을 ‘2006년 2월 1일’로 각각 변조한 다음 그 직후 위와 같이 변조한 약속어음을 피고인 A에게 다시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유가증권인 위 F 대표이사 G 명의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6. 2. 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H로부터 어음 할인을 받더라도 그 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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