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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08 2012고정40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문화방송 주식회사(MBC)에서 방영한 드라마 ‘D’의 연출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1. 저작권법위반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7. 3. 및 같은 달

7. 4.경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문화방송 주식회사에서 ‘E유한회사’(‘F’로 상호 변경)가 제작하고 피고인이 연출한 드라마 ‘D’ 10회 및 11회분을 MBC를 통해 방영하면서, 사실은 위 10회, 11회분 각 드라마는 작가 G이 제작자와의 집필계약에 따라 단독으로 작성한 저작물인 극본을 이용하여 제작, 연출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드라마의 크레디트 타이틀(방송 프로그램의 맨 앞이나 맨 뒤에 그 제작자, 감독, 출연진 등의 이름을 나열해 놓은 자막)에 ‘극본 H, I, G’으로 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실명 표시하여 위 G의 저작물인 드라마 ‘D’의 10회 및 11회 분의 극본을 드라마로 방영함으로써 공표하였다.

2. 위증 피고인은 2011. 4. 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46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0가합71856 위약금소송(원고 : G, 피고 : F)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피고 대리인이 ‘촬영하기에 바빴기 때문에 당시 마련되어 있었던 원고 측 대본으로 촬영했던 것인가요 ’라고 신문하자 ‘대본은 아마 반반씩 촬영하였을 것입니다.’라고 답변하고, 원고 대리인이 제10회, 제11회 대본 표지에 극본 G이라고 기재된 점을 지적하며 ‘위 횟수에 해당하는 대본은 원고 측 대본으로 촬영한 것이 맞는가요, 반반씩 촬영한 것이 맞는가요 ‘라고 신문하자 ’반반씩 촬영한 것이 맞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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