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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15 2014가합357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대하여 2014. 8. 2.부터 2016. 1. 15...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정보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방송국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의 드라마 제작 자회사이다.

나. 원고, 피고, C은 2013. 11.경 B에서 2014. 3.부터 총 50회로 방송 예정인 70분물 연속극(가제 : D,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 극본 집필과 관련된 ‘방송극 집필 및 사용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고료 : 총 400,000,000원(회당 8,000,000원×50회, 부가가치세 별도)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후 즉시 지급, 중도금 100,000,000원은 1회 방송 후 즉시 지급, 잔금 100,000,000원은 방송종료 후 즉시 지급. 2) 방송 극본의 집필(제1조) ① 피고는 원고와 C에게 이 사건 드라마 극본의 집필을 위촉하고, 피고와 C은 이 사건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 극본을 집필할 것을 수락한다.

② 원고는 C의 이 사건 드라마 극본 집필 권리를 확보하고 있는 법적 대리인이며, 위 집필과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음을 확인한다.

③ 프로그램의 방송 횟수, 형식 등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 피고, C이 합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3) 집필기간 및 극본인도(제2조 제3항) : 원고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고와의 사전 동의 없이 집필 등을 중단하거나 극본 인도기일을 지연하여 피고의 프로그램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방송차질 등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방송시간의 변경(제3조) : 피고는 추후 결정될 방송일시(기간), 방송시간, 방송 횟수 등을 결정 이후에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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