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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524690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65,4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2) 피고 B은 드라마 작가이고, 피고 C은 방송기획가이다.

나. F의 드라마집필계약 체결 F은 2010. 2. 16. G, H, E과 사이에 G, H, E이 ‘I’, ‘J’이라는 가제의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고 F이 극본료로 G, H, E에게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드라마집필계약(이하 ‘이 사건 집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의 이 사건 집필계약상 권리 양수 등 1) 원고는 2011. 7. 28. 피고 B, C의 권유에 따라 F으로부터 이 사건 집필계약상 F의 권리를 4억 5,000만 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F에게 2011. 7. 28. 2억 5,000만 원, 2011. 10. 28. 2억 원 합계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1. 7. 20. G, H, E 및 피고 B과 사이에 G, H, E 및 피고 B이 극본료 3억 5,000만 원에 위 ‘I’, ‘J’이라는 가제의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드라마집필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위 계약 체결 당시 위 드라마 극본, 공중파 편성 등 진행에 기획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원고의 별도 드라마집필계약 체결 1) 원고는 2011. 11. 11. 피고 C의 권유에 따라 K와 사이에 K가 ‘L’라는 가제의 드라마를 극본료 3억 4,000만 원에 집필하기로 하는 드라마집필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드라마집필계약서에는 피고 C이 위 드라마 극본, 공중파 편성 등 진행에 기획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11. 11. 11. K에게 계약금 1억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원고는 2012. 8. 20. 피고 B의 권유에 따라 H, M와 사이에 H, M가 ‘N’라는 가제의 드라마를 극본료 5억 2,000만 원에 집필하기로 하는 드라마집필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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