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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12.01 2015고단619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ㆍ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14.경 영주시 B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로 인터넷 다음카페 ‘C’ 게시판에 저작권자 D의 저작물인 “E” 시를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회원이 열람할 수 있게 하면서 자신의 실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고, 2014. 12. 1.경 같은 방법으로 같은 저작권자의 저작물인 “F” 시를 자신의 실명을 저작자로 표시하여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및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저작권법 제137조 제1항 제1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피해배상조치가 완료되지는 않았으나, 게시판 공지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었던 점 등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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