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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1.23 2013노122
위증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저작권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이 연출한 MBC 드라마 'D'(다음부터 ‘이 사건 드라마’라고 한다)의 10회, 11회 극본은 G 이외에 H, I가 공동으로 집필에 참여하여 완성한 대본이므로 H, I에게도 공동 저작권이 인정된다.

G의 단독 저작물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작가들이 극본을 공동 집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게 생각한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대한 고의나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

(2) 드라마의 방영을 극본의 공표로 볼 수 없다.

(3)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저작물 공표 행위에 해당한다는 드라마 방영의 주체가 아니며, 6회 방송부터 제작사가 알려주는 바에 따라 크레디트 타이틀에 작가 이름을 표시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이 크레디트 타이틀의 내용을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나. 위증의 점 G, H, I가 이 사건 드라마 10회, 11회 극본을 공동 집필하였고,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인은 위 작가들이 공동 집필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71856호 사건에서 한 진술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 아니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저작권법위반의 점 (1) 우선 이 사건 드라마 10회, 11회 극본이 G의 단독 저작물인지, 아니면 G, H, I의 공동 저작물인지에 대하여 본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보조작가인 H, I, J와 M이 이 사건 드라마의 극본 초고를 일부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H의 원심 법정에서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H가 집필한 10회 극본은 G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G이 집필한 10회 극본으로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진 점, M이 11회, 12회 극본을 작성하였으나 N 감독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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