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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06 2014가단81152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0. 9.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41.77㎡(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66만 원(매월 27일 후불, 원고 전 며느리인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 D에 입금), 임대차기간 2010. 9. 27.부터 2013. 9. 2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계약 당시 임차인이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는 경우에 임대인 임의대로 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점포를 점유,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18개월간의 연체임료를 같은 달 24.까지 지급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고, 위 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원ㆍ피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2014. 11. 27. 기준 피고의 연체 월 임료는 1,220만 원에 이르고, 위 내용증명우편의 송달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의 명도와 함께 위 연체 임료 1,220만 원과 2014. 11. 27. 부터의 연체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월 임료를 원고 명의의 은행 계좌나 C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등으로 2014. 12. 9. 기준 연체 월 임료는 7개월 분 합계 462만 원(66만 원 x 7개월)에 불과하므로 원고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3. 판 단

가. 건물 명도 청구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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