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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1.24 2017가단58970
위탁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2. 14. 피고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하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건물과 스크린골프장 시설을 인도받아 피고의 명의로 스크린골프장을 경영하기로 하는 경영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제4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기간은 2017. 2. 15.부터 2020. 2. 15.까지로 한다.

제5조(위탁경영보증금 및 경영에 따른 수수료)

1. 원고는 보증금으로 15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2. 원고는 본 계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경영이익금으로 매월 15일 피고에게 경영에 따른 수수료로 12,0000,000원을 지급한다.

제12조(특약사항) 상기 계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일반사항과 특약사항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한다.

4. 피고는 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재 1순위 근저당권자 다음 순위인 2순위 근저당권을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 명의로 설정해주어야 한다.

5. 피고는 매장시설에 대하여 원고 또는 원고가 지정한 자에게 담보로 제공을 하여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7. 1. 26.부터 2017. 2. 4.까지 사이에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2. 17. 보증금의 중도금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①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스크린골프장 시설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기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스크린골프장에 설치된 기계장비시설의 고유번호가 기재된 목록을 교부하여 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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