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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가단500264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화성시 B 전 1,028㎡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8. 접수 제4136호로...

이유

1. 인정사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경기 수원군 C(현재 화성시 D) E은 같은 리에 거주하는 F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화성시 B 전 1028m ^{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다)는 1965. 6. 4. 모 번지인 위 사정토지에서 분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피고는 1959.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1959. 6. 18. 접수 제4136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화성시 G가 본적인 F이 1948. 3. 24.경 사망하자 망 F의 배우자인 망 H이 단독으로 재산을 상속하였고, 망 H이 1962. 8. 30.경 사망하자 망 H의 삼녀인 망 I이, 망 I이 2001. 3. 7.경 사망하자 망 I의 자(子)인 망 J이, 망 J이 사망하자 망 J의 부(夫)인 원고가 각 순차로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인용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의 모 번지인 수원군 E의 사정명의인 F과 화성시 G가 본적인 F의 한자 이름이 ‘F’으로 동일한 점, 토지조사부 작성 당시 D에 ‘F’이라는 한자 이름을 가진 동명이인이 있었음을 추단할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수원군 E의 사정명의인 F과 화성시 G가 본적인 F은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화성시 G가 본적인 F이 사정받아 이를 원시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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