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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17 2016나1968
약정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체육관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임받아 2005. 8.경부터 10.경까지 지도관장으로서 C 체육관을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체육관을 인수하라는 제안을 받고 2005. 9. 16.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차용하였고, 2005. 11. 28. 이를 지불하겠다.”는 취지의 차용증을 작성하였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육관 인수에 관한 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차용증에 기하여 피고가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가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원고 스스로도 피고가 원고에게 체육관 인수대금의 지급을 목적으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였는데, 이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육관 인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용증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육관 인수 계약이 체결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지불 약정이라 할 것이고, 체육관 인수 계약이 무산됨으로 인하여 위 지불 약정은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체육관 인수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는 피고가 체육관을 운영할 당시 수입에 관한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손해로 약정한 500만 원을 청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차용증이 피고의 체육관 운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것이라거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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