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공증인 C이 2011. 5. 27. 작성한 2011년증서제4876호 공정증서에 기한 1억 6...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원고는 피고와 함께 2011. 5.경부터 대전 서구 D에서 ‘E체육관’(이하 ‘이 사건 체육관’)을 동업으로 공동운영하기로 하고, 원고는 관장으로 원생지도 및 체육관 운영을 하고 피고는 금원을 투자하고 자금을 관리하며 수익금을 5:5로 배분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1. 5. 17. 이 사건 체육관 임대차보증금으로 8,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인테리어 비용으로 2,500만 원을 지출하였다.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2011. 6. 3. 전북은행으로부터 5,000만 원을 대출받고 피고의 돈 500만 원을 보태어 전 체육관 운영자였던 F에게 권리금 및 시설비 5,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투자한 금원인 1억 1,000만 원(8,000만 원 2,500만 원 500만 원)의 원금을 보장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체육관 개원 당시 원고는 피고가 지급한 임대차보증금을 담보로 전북은행에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여서 피고는 위 1억 1,000만 원에 5,000만 원을 추가하여 총 1억 6,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원고는 2011. 5. 27. “원고가 2011. 5. 27. 현재 피고에게 대여금채무 1억 6,000만 원이 있음을 승인한다”는 내용의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공증인 C 작성 2011년 증서 제4876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 사건 공정증서의 내용에 변제기는 2014. 5. 27.로 기재되어 있지만, 이자율이나 지연손해금율에 대하여 공란으로 되어 있었다.
이 사건 체육관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처 G와 피고는 매달 결산을 보았는데, 매달 지출란의 항목에 전북은행대출원리금이 있었고 110만 원(마지막 2개월은 90만 원)을 피고가 지급받는 금액으로 정리하였고 결산 결과 남은 수익을 1/2씩 원고와 피고가 배분하였는데, 이렇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