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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2 2016가단527285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학교법인 C 운영권 인수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피고에게, ① 2006. 7. 10. 43억 2,000만 원을 상환일 2006. 10. 10.로 정하여(이후 2006. 11. 10.로 연장되었다), ② 2006. 7. 10. 30억 원을 상환일 2011. 7. 10.로 정하여, ③ 2006. 7. 21. 3억 원을 상환일 2006. 10. 10.로 정하여(이후 2006. 11. 10.로 연장되었다) 각 대여하고, ④ 2006. 6. 23. 피고가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25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0. 4.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학교법인 C(구 D대학) 인수 합의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합의이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피고가 학교법인 C(구 E)을 인수함에 있어 원고가 입회인의 권유로 인수에 참여하여 자금을 피고에게 대여함과 향후 동 학교법인의 장기적인 자금운용 및 학교의 발전계획에 동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수자금대여 및 담보제공: 총액 101억 2천만 원 상당) ① 원고는 피고에게 학교법인 인수에 필요한 자금 원금 기준 76억 2천만 원을 대여한다.

② 피고가 50억 원을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차입함에 있어 원고는 25억 원 상당의 담보를 제공한다.

③ 피고가 은행 차입 시 원고의 회사를 차주로 사용함에 원고가 동의한다.

제3조(인수자금대여에 대한 대가) ① 피고에게 원고가 학교법인 인수 자금대여 및 담보를 제공하여 준 대가로 원고 측이 학교법인 C의 상근이사직을 맡는다.

② 상근이사는 학교법인의 모든 업무를 법인 이사장과 공유하며 학교법인의 정식 결재라인에 속한다.

③ 학교법인에 체육관, 교육관 신축 등 학교관련 건축공사가 있을 경우에는 원고가 주관하여 실행한다.

제5조(자금운용) 원고는 학교법인 C의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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