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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7 2015가단1266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152,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와 사이에 2011. 9. 1. 창원시 성산구 D 상가 307호 E에 있는 F체육관에 관하여 체육관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체육관 전세금 3,000만 원은 C가 부담한다.

2. 체육관 권리금 2,000만 원은 피고가 부담한다.

단 2,000만 원을 C가 피고에게 무이자로 빌려주고 차용증을 받아 보관하며 권리금에 해당하는 물품은 모두 피고가 소유로 한다.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될 시에는 피고가 C에게 차용한 2,000만 원을 갚아야 한다.

나. 위 체육관 운영계약 제2항에 따라 피고는 2011. 9. 1. C에게 차용금 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3. 2. 25., 이자는 없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고, 그 때 원고가 C에 대하여 피고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C는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산청군법원 2015차49호로 원피고를 상대로 위 차용금채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이 확정됨에 따라 원고는 2015. 5. 11. C에게 보증인으로서 차용금 20,000,000원 및 독촉절차비용 152,1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20,152,1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대위변제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6.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년 1월 말경 위 체육관 운영을 그만두었고, 그 때 C가 권리금 명목으로 빌려준 2,000만 원을 면제해주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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