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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5.02 2018나68479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9.경부터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건물 중 3층을 임차하여 ‘D’이라는 상호로 체육관(다음부터 ‘이 사건 체육관’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2014. 4. 8.경 위 건물의 새로운 소유자인 E과 사이에 이 사건 체육관의 임대차보증금을 1,000만 원, 월 차임을 1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4. 4. 8.부터 2015. 4. 7.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F은 2014. 6.경 F이 이 사건 체육관을 양수하는 합의를 하였고, 2014. 7. 8. 이 사건 체육관의 양도대금을 4,000만 원, 계약금을 1,000만 원으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F이 이 사건 체육관을 양수하기 어렵다면서 원고에게 피고를 소개하였고, F이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2014. 7. 24. 500만 원, 피고가 2014. 8. 11. 합계 500만 원을 지급하여 양도계약의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체육관의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지 않은 채 2014. 8.경부터 이 사건 체육관을 운영하였으며, 원고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 운영 관련 예금계좌의 현금카드를 받아 사용하였고, 2014. 9.부터 체육관 건물 임대인에게 직접 월 차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4. 8.부터 매월 원고의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3,000만 원의 대출채무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였고, 원고에게 2015. 9.경 300만 원을, 2016. 9.경 200만 원을 지급하여 신용보증기금 대출금을 일부 변제하도록 하였다.

마. 이 사건 체육관 건물의 임대인인 E 등은 2017. 4. 13. 원고와 피고를 상대로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하여 체육관 건물의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은 2017. 11. 15.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체육관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임대인에게 2017. 11. 30.까지 인도하고, 임대인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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