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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7.05 2016가단60999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⑦, ⑧, ①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경 피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9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1,300,000원, 기간 2015. 8. 6.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이를 점유사용하면서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인도 및 연체 차임의 지급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7. 2.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7. 2. 16. 이후로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는 원고의 계약해지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2. 16.경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건물을 명도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의 차임은 월 1,300,000원이고, 피고는 2017. 2. 16.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계속 점유사용함으로써 월 차임 1,3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2015. 9. 6.부터 2017. 4. 5.까지 19개월분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은 24,700,000원(= 월 1,300,000원 × 19개월)이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차임 3,555,365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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