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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210383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가 전혀 없으면서도 보험금을 지급할 것처럼 허위사유를 기재하여 원고들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는 바람에 원고 A, B은 전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부득이 월세입자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는바 전세만기일인 2015. 6. 26.부터 새로운 임대기간 개시 전일인 2015. 10. 1.까지 98일간 이자 손해 6,309,589원 및 이 사건 가압류 및 아래 본안소송 2.에 따른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각 5,000,000원 포함하여 계산한 금액을 2분한 각 합계 8,154,764원의 손해를, 원고 C는 가압류에 따라 발생한 공실 손실 28,875,000원, 임대료 삭감에 따라 발생한 손실 9,000,000원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포함하여 합계 42,875,000원의 손해를 각 입었으므로 피고는 그 손해를 모두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⑴ 소외 주식회사 D(이하 ‘보험계약자’)는 부동산개발, 컨설팅 및 상가주택 등의 분양업을 하는 회사로, 부동산개발, 공급 매매 및 임대관련 용역업을 하는 소외 주식회사 킴스에셋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10. 5. 4.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인천 연수구 E 일대에 건설될 예정이었던 복합시설 ‘F’의 조성사업 시행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와 인천광역시가 공동으로 설립한 재단법인이다.

와 계약금액을 27,916,691,000원 등으로 하는 스트리트몰 분양임대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⑵ 피고는 보험계약자와 이행(계약)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이하 ‘피보험자’)에 계약이행보증을 하였고, 이때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으로 보험계약자가 피고에게 장래부담할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는데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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