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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2. 17. 선고 86가합1601 제9부판결 : 확정
[보험금청구사건][하집1987(1),256]
판시사항

시위농성중 발생한 화재에 의한 손해가 영문화재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인 소요(riot)에 의한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시위농성중 발생한 화재에 의한 손해는, 그러한 인위적인 이상상태의 개연성이나 손해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영문화재보험약관 제6조 디(d)항의 보험자면책사유의 소요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원고

세계물산주식회사

피고

고려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4,224,965원 및 이에 대한 1985.6.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원고(당시 상호는 대우어패럴주식회사)가 1984.5.31. 보험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보험의 목적을 원고 소유의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60의 8,9 지상 제1 및 제2공장의 설비 및 재고품, 보험금액을 금 2,512,529,558원, 보험기간을 1984.6.1.부터 1987.6.1.까지 3년간으로 하는 영문화재보험계약{영국화재보험회사 외국위원회가 정한 보험조건 즉 F.O.C(Foreign Policy Form)에 따르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 금 7,537,588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3호증(각 회시), 갑 제9호증의 4,5,15,33 내지 41,49,50(각 진술조서), 6,7,13,14,16 내지 26,28 내지 32,42 내지 46,48(각 피의자신문조서), 갑 제10호증의 7(공소장), 19 내지 22(각 공판조서), 23 내지 27(각 증인신문조서), 증인 이동채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수침사고 이재조사보고서)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1985.6.24. 08:00경 원고회사에서 노사분규가 일어나 소외 1, 2 등 노동조합원 280여명이 이미 구속된 노조위원장인 소외 3 등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위 제1공장 생산 1과 작업장(약 600평)을 강제점거한 후 각목, 쇠파이프, 벽돌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비노동조합원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위 작업장 물품을 손괴하면서 시위농성을 계속하던 중 서울대학생 10여명이 위 농성장에 잠입하여 가세한 직후인 1985.6.29. 08:50경 원고회사의 비노동조합원 150여명이 농성중인 노동조합원들(당시 약 90명 가량이 남아 있었다)을 강제해산시키기 위하여 각목을 들고 유리창 및 출입문을 부순 후 위 농성장으로 진입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소외 1이 소지하고 있던 횃불뭉치를 위 작업장 재단반에 있던 포장박스, 원단 등에 던져 방화함으로써 화재가 발생하였고, 이어 소방차 12대가 출동하여 진화하는 과정에서 약 2,000리터의 물을 방수하는 바람에 보험의 목적인 원단 등 원자재 및 버튼 등 부자재가 물에 젖어 못쓰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계약에 따라 위 보험금액의 범위내에서 보험의 목적인 위 원단 등이 위와 같이 물에 젖어 못쓰게 됨으로써 입게 된 손해금 94,224,965원에 대한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위 보험계약에 의해서는 화재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하는데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위 원단 등이 물에 젖어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위 원단 등이 이 사건 화재를 진화하는 과정에서 출동한 소방차의 방수로 인하여 젖게 된 것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위 영문화재보험계약의 보험약관 제6조 디(d)항의 규정에 의하면 폭동, 소요, 군대 또는 민중봉기, 반란, 모반,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지배, 계엄령 또는 포위상태등 이상상태에 의하여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고 주장의 위 손해는 위 보험약관 제6조 디(d)항 소정의 소요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이는 보험자 면책사유에 해당되어 피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영문화재보험계약의 보통보험약관 제6조 디(d)항의 규정에 의하면 폭동(mutiny), 소요(riot), 군대 또는 민중의 봉기, 반란, 모반, 혁명, 군사력 또는 찬탈자의 지배, 계엄령이나 포위상태 또는 계엄령이나 포위상태의 선포 또는 유지여부를 결정짓는 사태 또는 원인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기인하거나 이를 통하여 또는 그 결과로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7호증(영문특별약관)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위 보통보험약관과는 별도로 소요나 시민봉기 또는 노사분규에 참가한 사람들, 파업자, 축출된 근로자 등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기인하는 손실 또는 손해(화재나 폭발로 인한 손실 또는 손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보상하는 파업, 소요, 시민봉기에 관한 특별약관(Strikes, Riots, and Civil Commotion Clause)을 두고 있으며, 원고가 위 특별약관보험에는 가입하지 아니한 사실(위 특별약관보험에 가입하려면 추가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은 예외적인 면책사유를 둔 취지는 그러한 인위적은 이상상태(abnormal conditions)에 대하여는 사고발생의 개연성이나 손해의 규모를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보험자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대형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 할 것이고, 위 보통보험약관(면책규정) 및 특별약관의 규정취지, 위 농성의 발생원인과 농성인원수, 농성기간과 농성방법, 이 사건 화재의 발생경위와 피해상황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농성은 보통보험약관 제6조 디(d)항 소정의 소요(riot)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화재는 그 소요(riot)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면책약관에 따라 이 사건 화재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훈(재판장) 김영갑 조경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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