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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가단30780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부동산을 임대하여 월세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2011. 4. 4.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수하고 2011. 5. 1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그런데 피고는 2011. 6. 15.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본안소송에서 피고 패소판결이 확정되어 위 가처분등기는 2012. 12. 21. 말소되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가처분등기가 경료된 2011. 6. 15.부터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2012. 12. 21.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할 수 없어 임대수입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의 위법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임대수입손실 19,412,870원(=보증금 40,000,000원에 대한 연 5%의 이자 3,032,870원 월차임 900,000원에 의한 월세수입 16,380,000원)과 위법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임대수입 손실 부분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된다(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 판결).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C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카단49354 가처분을 신청하여 2011. 6. 15. 같은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받고, 같은 날 가처분등기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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