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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6.20 2018가단228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부산 영도구 D 대지와 그 지상 2층 주택을 E으로부터 증여받아 2013. 2. 1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그 이전부터 그에 인접한 부산 영도구 F 대지와 그 지상 2층 주택을 소유하여 왔다.

나. 피고의 소유권취득 이전부터 그 주택 중 알루미늄샷시 구조물과 블록 담장이 원고 소유의 토지를 2.8㎡ 침범하여 건축되어 있었고, 현재도 같은 상태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7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소유 토지의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한 아래 각 손해를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2013. 9. 1.부터 2019. 4. 30.까지 토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연 5%로 산정한 임료 상당 손해(원고는 ‘지료’라는 표현을 썼으나 이를 ‘임료 상당 손해’로 선해한다) 1,185,800원 ②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10,000,000원 ③ 원고가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지 못하여 입게 된 차임 상당 손실 3,000,000원 ④ 누수 등으로 인한 청소비 2,600,000원

3. 판단

가. ①, ③, ④ 손해 주장에 대하여 갑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소유 토지의 임료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경계침범으로 인하여 원고가 자신의 주택을 임대하지 못하였다

거나 그 차임액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이른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위와 같은 경계침범으로 원고가 위와 같은 금액을 지출하여 청소를 하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② 손해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경계침범으로 인하여,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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