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재산상 손해 525만 원(= 단전행위로 인하여 작품활동을 방해받음에 따라 발생한 수익금 손해 450만 원 의류소매업에 관한 영업 손실 75만 원), 정신적 손해 200만 원(단전행위로 인하여 작품활동을 방해받음에 따라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였고, 제1심은 재산상 손해에 관한 청구를 기각하고, 정신적 손해에 관한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제1심 법원은 위자료 100만 원을 인정하였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원고는 강릉시 D에 있는 집합건물인 B시장건물[위 지상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4층의 주상복합건물{지하 1층(1,014.74㎡) 지상 4층(1층 4,293.9㎡, 2층 4,812.05㎡, 3층 3,519.82㎡, 4층 3,306.25㎡} 중 지하 1층, 지상 1, 2층 부분이다,
이하 위 지하 1층, 지상 1, 2층 건물을 ‘B시장건물’이라 한다
]의 구분건물에서 E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시장상인회(이하 ‘피고 상인회’라 한다)는 B시장건물에 입점한 상인들 중 원고를 포함한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상인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고, 피고 C는 피고 상인회의 2013. 12. 초순경 피고 상인회 회장 직무대행자였던 사람이다
(현재는 피고 상인회의 대표이다). 2) 피고 C의 단전행위 피고 C는 2013. 12. 24. 20:10 B시장 내 배전판 앞 노상에서, 원고가 피고 상인회 관리비용을 미납하였다는 이유로, 원고가 운영하는 ‘E’ 상가의 배전판 전력을 단전하였다(이하 ‘이 사건 단전행위’라 한다
). 3)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