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B, 2층에 있는 ‘C’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이고, 피해자 D(여, 20세)는 2019. 1. 16.경부터 위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 직원이다.
피고인은 2019. 1. 18. 03:40경 서울 도봉구 E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술에 취해 자고 있는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 탐문수사 및 CCTV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문자메시지 및 G 대화내용 제출 관련), 수사보고(피의자 주소지 CCTV 확보), 수사보고(피해자 응급키트 결과 첨부 관련), 수사보고(아파트 엘리베이터 CCTV 사진 첨부)
1. 각 CCTV CD, 문자메시지 캡처 사진, G 대화내용 캡처 사진, CCTV 시간과 현재시간 비교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3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 <제15904호, 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등 일반적인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및 신상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