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경 청소년인 피해자 C(여, 17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와 사귀다가 2015. 8.경 헤어진 사이로, 2016. 4. 27.경 피해자, 친구 D 등과 만나 술을 마신 후 피해자와 집이 같은 방향이라는 이유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울산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 데려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4. 28. 0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대화내용 캡처 사진
1. 수사보고(피해 이후 피의자 A과의 대화내용 첨부), 녹취서 작성보고(첨부: 녹취서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1항, 형법 제299조, 제297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어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등록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는바,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