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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5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되었고, 상당수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저질러 10여 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소년원에서 출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단기간에 수차례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절취한 현금이나 절취품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모텔비, PC방 게임비, 외식비, 택시비 등으로 소비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재범의 우려도 매우 높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는 방법이나 범행 수법, 장물을 처분하는 방법 등이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 대부분의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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