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자동차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4회나 저질렀으며, 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채 다만 위 소유자가 운전이 서툴러서 본인이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