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5.02.06 2014노144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부양하여야 할 가족들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09년 자동차면허가 취소된 이후에도 무면허운전을 4회나 저질렀으며, 무면허운전죄로 인하여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후 그 누범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 피고인은 별다른 죄의식 없이 무면허운전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승용차의 소유자가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갑자기 몸 상태가 나빠져 어쩔 수 없이 피고인이 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변소하나,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내용을 진술하지 않은 채 다만 위 소유자가 운전이 서툴러서 본인이 운전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을 뿐인바, 위와 같은 변소 내용을 믿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