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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24 2018노4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동종의 절도, 사기 범죄로 실형을 복역하고 출소한지 이틀 만에 이전 범죄와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상습누범절도와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실형 복역 후 출소한지 하루 만에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적도 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이 출소 후 곧바로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 수법의 유사성, 행위의 반복성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고도의 범죄적 성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들과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여러 양형 요소 중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모두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원심 양형의 부당함을 다투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되, 직권으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원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2016. 6. 7.경”을 “2016. 4. 28.”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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