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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2980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란 국적 외국인으로 2016. 3. 24. 18:40 경 수원시 팔달구 BU에 있는 'BV‘ 샌드위치 가게에 손님으로 들어 가 초코 칩 쿠키를 구입한 후 이란 어로 말을 하여 종업원 BW가 이를 알아듣지 못하자 계산대로 직접 다가가 금고 속에 있는 지폐를 직접 꺼내

어 교환을 요구하는 척하며 그 안에 있던 현금 13만 원 (50,000 원 권 1매, 10,000원 권 8매) 을 재빠르게 빼내

어 상의 좌측 주머니에 숨겨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X, BW의 각 진술서

1. CCTV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6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감경영역( 징역 4월 ~ 10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에게 피해 금을 변제하였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서가 제출된 점 등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외국인으로 물건을 구입한 후 지폐의 교환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점을 이용하여 계산대에서 직접 지폐를 교환하는 것처럼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려 돈을 절취하는 등 그 수법이 상당히 교묘하고 지능적인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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