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26 2013노17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각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장기 1년 4월, 단기 8월, 피고인 C : 징역 장기 1년, 단기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만 15~16세의 어린 소년들이며, 가정환경이 불우하고,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사정은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함에도 가출하여 친구들과 몰려다니면서 유흥비, 모텔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범행을 시작하였고, 절취품을 처분하여 받은 돈을 모두 위 같은 용도로 낭비한 점, 피해금액이 1억 원을 넘는 반면 피해회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고인들과 그 가족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향후에도 피해회복이 쉽지 않은 점, 피고인들은 CCTV나 보안장치를 전혀 개의치 않고 물건을 절취하고, 범행을 즐기는 태도까지 보이는 등 준법의식이 매우 희박한 점, 피고인들이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 A은 2012년 이후 10차례가 넘게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이 어리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은 오히려 피고인들로 하여금 법의 준엄성을 인식하지 못하게 하여 재범을 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되어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