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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3940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북 진안군 E 임야 42,347㎡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진안군 E 임야 42,347㎡(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1919. 7. 20. F 명의로 사정되었고, 1930. 5. 25.에는 F, G 명의로 재결되었다.

나. 1971. 3. 11.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H, I, J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임야 중 각 1/5 지분에 관하여 1985. 4. 15. K, L, M, D, N 명의로 1974. 10. 2.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

종중은 1995. 6. 30.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1985. 4. 2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2013. 8. 12. 이 사건 임야 중 각 1/3 지분에 관하여 피고들 앞으로 2013. 6.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들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 무효의 등기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종중이 종중을 결성함에 있어 종중 총회를 개최하면서 문장 또는 종장에 의해 소집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피고 D, C에게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결성 자체가 부적법하여 당사자 적격(당사자 능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연발생적인 관습상의 종족집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거나 성문의 규약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공동선조의 후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는 당연히 그 구성원(종원)이 되는 것이며, 종중의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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