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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8 2015가합27366
소유권등기.교육감명의말소
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1980. 5. 29. 서울 구로구 C 임야 4,165㎡ 중 41.65/4,165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위 임야는 1983. 4. 4. C 임야 3,265㎡와 B 임야 900㎡로 분할되었다.

나. 피고는 1985. 4. 2.부터 1986. 8. 12.까지 서울 구로구 B 임야 900㎡의 공유자 70인 중 67인으로부터 위 임야 중 4040.05/4,165 지분을 협의취득하여 1985. 4. 17.부터 1986. 8. 19.까지 4040.05/4,165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구 지적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합병신청을 할 수 없으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원고 외 2인과 피고 공유의 서울 구로구 B 임야 900㎡, D 임야 9,499㎡, E 임야 7㎡가 모두 피고 소유라는 이유로 위 각 임야에 대한 합병신청을 하였다.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1993. 5. 18. 위 각 임야를 F 임야 10,406㎡로 합병처리 하였으나, 합병등기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그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1993. 12. 7. 위 각 임야는 소유자가 달라 합병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권으로 등록사항회복(합병말소)하였다. 라.

서울 구로구 G은 2004. 10. 21. 서울 금천구 G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고, 같은 날 서울 구로구 B 임야 900㎡는 이 사건 임야로 표시변경등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 16, 17 내지 1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

2. 원고의 주장 구 지적법 제20조 제3항에 의하면 합병하고자 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를 경우 합병신청을 할 수 없으나, 피고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에게 원고 외 2인과 피고 공유의 서울 구로구 B 임야 900㎡, 피고 소유의 D 임야 9,499㎡, E 임야 7㎡가 모두 피고 소유라는 이유로 위 각 임야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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