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83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7. 10. 19. 22:20경 서울 강남구 B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9. 22: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 앞 이면도로를 역삼역사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였다.
당시는 야간이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가장자리에 사람들이 서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우회전하여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지 아니한 과실로, 마침 가장자리에 서 있다가 도로상으로 넘어진 피해자 E(70세)를 위 승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5번 극상돌기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