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2. 1. 20: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내촌마을 앞 사거리를 용의동 방면에서 청룡동 방면으로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그 곳은 교차로 구간으로 앞지르기 금지구역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고 앞지르기를 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진행 방향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타렉스 승합차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넘어 앞지르기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운전석) 부분을 위 에쿠스 승용차의 왼쪽 측면(조수석)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208,020원이 들도록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에쿠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2014. 2. 1.경 평택시 E에 있는 F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평택시 죽백동에 있는 내촌마을 사거리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진단서, 견적서,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4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