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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정14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무면허운전)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23. 20:2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C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의정부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적절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전방에서 진행하던 중 급제동한 피해자 D 운전의 E 그랜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의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그랜저 승용차를 뒤 범퍼 교환 등으로 수리비 844,416원이 들 정도로 손괴하였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가해 차량을 그대로 두고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D에 대한 진술조서,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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