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5. 19:30경 B 라노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성산읍 방면에서 표선면 방면으로 편도 2차로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주변이 어두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제대로 작동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E(2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의자 운전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외상성뇌손상 의증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F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D CCTV 영상 확인)의 기재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각 기재
1. 의사 G 작성의 E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개월 ~ 5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일반 교통사고,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진지한 반성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금고 4개월 ~ 1년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