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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9.20 2019고단13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6:20경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귀포시 C 앞 도로를 한경면 방면에서 대정읍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속도가 60km /h이고, 일출 전 시간대로 주변이 어두운 상황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한속도를 넘어 시속 69~72km 의 속도로 위 승용차를 진행하면서 전방을 잘 주시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5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1. 07:05경 외상성 중증 뇌손상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제한속도 확인 / 일출시간 확인)의 각 기재(첨부 서류가 있는 증거는 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각 내사보고(구급차블랙박스, 구급활동일지 / 피의차량 확인 / 제한속도 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12신고사건처리표,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의 각 기재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서울과학수사연구소 E 소속 감정관 FG 작성의 교통사고분석 감정서의 기재 및 영상

1. 의사 H 작성의 D에 대한 시체검안서의 기재

1. 사고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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