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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04 2018나19254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3. 9. 17.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 한다)로부터 대출기간 1년, 월불입액 200,000원으로 정하여 15,200,000원을 할부대출받았다

(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이라 한다). 나.

삼성카드는 2005. 7. 13.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에게, 주식회사한일에셋매니지먼트는 2005. 7. 29.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에게,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는 2006. 1. 9. 진흥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에게,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1. 11. 30.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에게,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는 2013. 7. 22.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에게,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는 2013. 7. 30.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순차 양도하였다.

다. 삼성카드와 주식회사 한일에셋매니지먼트는 2005. 8. 18.에, 다솜매니지먼트 유한회사는 2006. 2. 8.에,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는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2. 5. 8.에, 원고는 유한회사 한성파트너스대부 및 주식회사 우람에셋대부로부터 각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아 2013. 8. 19.에 내용증명우편으로 위 각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는 이 사건 소송의 변론에서 증거방법으로 현출되었다. 라.

한편, 2014. 12. 1. 기준으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의 원리금은 51,375,001원이고, 그 중 원금은 15,200,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출금채권에 대한 각 채권양도통지는 위 각 채권양도통지서가 이 사건 변론에서 증거방법으로 현출된 이상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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