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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4 2019고단2988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94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및 B, C, D의 공동 범행 피고인은 울산 울주군 E, 3 층에 있는 F 게임 랜드의 실제 운영자로서 환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B는 위 게임 장에서 속칭 ‘ 바지 사장’ 역할을, C, D는 종업원으로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B, C, D 와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6. 12. 경부터 2018. 9. 4.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에서 미스터 손 게임기 20대, 우주 전함 게임기 25대, 꿀꿀이 게임기 15대 등 총 6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및 G, H, C, I의 공동 범행 G은 위 F 게임 랜드의 운영자로 환전 영업을 총괄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G에게 게임 장을 양도하고 게임기를 공급하는 등의 역할을, H은 환전을 하는 역할을, C, I은 종업원으로 심부름 등을 하는 역할을 각 담당하는 방법으로 불법 게임 장 영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G, H, C, I 과 위와 같이 공모하여 2018. 9. 5. 경부터 2018. 10. 4. 경까지 위 F 게임 랜드에서 미스터 손 게임기 25대, 우주 전함 게임기 15대, 꿀꿀이 게임기 20대, 픽 오션 10대 총 70대의 게임기를 설치하여 불특정 손님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위 게임기를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1점 당 1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어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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