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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2 2016고단376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D을 벌금 70만 원에, 피고인 E,...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D, 피고인 E의 공동 범행( 울산 중구 I, 지하 1 층 ‘J’ 게임 장 관련) K는 위 게임 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실업주이다.

피고인

A은 위 게임 장의 명의자로서, K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 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E, 피고인 D은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K와 함께 2015. 12. 경부터, 피고인 D은 2015. 12. 경부터, 피고인 E은 2016. 8. 경부터, 각 2016. 9.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대물’ 게임 기 40대,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20대, ‘ 우주 전함’ 게임 기 17대 등 합계 77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현금을 넣고 게임을 하여 획득한 게임 점수의 환 전을 요청하면 손님들에게 그 게임 점수 1점 당 1원으로 정산하여 현금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K와 공모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울산 중구 I, 지상 2 층 ‘J’ 게임 장 관련) K는 위 게임 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을 총괄하는 실업주이다.

피고인

A, 위 게임 장의 명의 자인 피고인 B은 K의 지시를 받아 위 게임 장의 손님, 종업원 및 자금 관리 등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위 게임 장에서 손님 심부름 등을 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

A, B은 K와 함께, 2015. 11. 경부터, 피고인 C는 2016. 6. 3.부터 각 2016. 9. 23. 경까지 위 게임 장에서, ‘ 대물’ 게임 기 30대, ‘ 뉴 미스터 손’ 게임 기 20대, ‘ 우주 전함’ 게임 기 3대 등 합계 53대의 게임기를 설치한 후, 불특정 손님들이 위 게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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